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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254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정영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저식품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외 1인)

변론종결

2011. 6.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에 대하여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1.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 패소 부분과 피고 선일물산 주식회사, 피고 3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선일물산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선일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일물산’이라 한다)는 1억 원,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이하 ‘피고 해저식품’이라 한다), 피고 3은 각 4,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1, 2, 11, 26호증, 을다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조미 김 도소매 및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 해저식품은 2009. 6. 3.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선일식품은 2000. 6. 21. 식품제조업, 해태제조업, 즉석 김 포장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3은 2007. 7. 20.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소외 4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23. 김, 미역 등을 지정상품으로 삼아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94. 2. 24. (등록번호 생략)로 상표등록을 마쳤고, 소외 5는 소외 4로부터 2004. 3. 19. 이 사건 상표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6. 이 사건 상표권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권리이전등록을 받았다. 소외 1은 2004. 4. 14.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전부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받았고, 소외 6은 2004. 5. 2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받았으며, 소외 7은 2005. 8. 9.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중 소외 6의 1/2 지분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받았고, 원고는 2005. 8. 22.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중 소외 7의 1/2 지분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받았다.

다. 그런데 소외 5의 채권자들인 소외 8과 소외 9는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566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0302호 로 원고와 소외 1 등을 상대로 소외 5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들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09다49711호 , 2009다49728호 로 각각 상고하였으나 2009. 10. 15. 그 상고들이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들이 집행됨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상표권이전등록은 2010. 7. 15. 말소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2004. 4. 14.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그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정하여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망 소외 2가 2008. 5. 2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아들 소외 3이 망 소외 2의 통상사용권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09. 7. 31.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피고들 표장(이하 ‘피고들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의 공동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표장과 이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상표는 ‘삼부자’라는 세 음절의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관념을 가지며,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굵게 기재된 것 이외에는 달리 특이한 바가 없고, 그 기재와 같이 ‘삼부자’로 불리는 상표이다.

한편, 피고들 표장은 이 사건 상표와 매우 유사한 ‘삼부자’라는 문자 부분(이 사건 상표와 피고들 표장은 글자체에 있어서 별다른 특징은 없으나 이 사건 상표의 글자체와 피고들 표장의 글자체는 피고들 표장의 그것이 진한 실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글자체의 형태 특히, ‘삼’자의 ‘ㅁ’의 아랫부분이 열려 있는 정도가 동일한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에 ‘소문난’이라는 문자 부분을 부기한 것인데, 부기된 ‘소문난’이라는 문자 부분은 삼부자라는 문자 부분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삼부자라는 문자 부분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좌상단에 시계반대 방향으로 약 30° 정도 회전된 형태로 부기되어 있어 그 사용 태양 자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표와 매우 유사한 ‘삼부자’라는 문자 부분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삼부자’라는 문자 부분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 표장은 이 사건 상표와 호칭, 외관, 관념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이 ‘김, 미역, 돌각’ 등이고, 피고들 역시 피고들 표장을 ‘조미 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4. 피고 선일물산, 피고 3에 대한 청구의 당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2, 제38, 39호증, 제41호증의 1, 2, 을나 제5, 6, 7, 9, 11, 14, 16 내지 27, 29호증(을나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3은 2009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여 대한민국 전역에서의 통상사용권을 보유한 소외 3과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선일물산은 2009. 8. 20. 소외 3 및 피고 3(이하 소외 3 및 피고 3을 통칭하여 ‘피고 3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선일물산은 피고 3 등에게 피고 3 등이 요청한 상표 및 상호를 명시적으로 부착 또는 사용하여 피고 3 등이 사전에 통보한 사양(포장지, 디자인, 제품의 품질 등)에 따른 물품을 생산·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3 등에게 피고 3 등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을 제조·납품하여 온 사실, ③ 피고 선일물산과 피고 3 등 사이의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 선일물산은 피고 3 등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시적으로 부착 또는 사용하여야 하고, 물품 제조가 완료된 이후 남아 있는 상표는 피고 3 등에게 전부 반납하거나 피고 3 등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피고 선일물산은 피고 3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 3 등이 제공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④ 피고 선일물산이 피고 3 등에게 납품한 조미 김의 포장지에는 ‘제조원 JK푸드, 피고 선일물산, 판매원 △△△△△’ 또는 ‘제조원 □□□□, 피고 선일물산, 판매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5호증의 1, 제41호증의 2), ⑤ 피고 3 등은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을 소외 10, 피고 선일물산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주식회사 오성유통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소외 3과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소외 3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에 기하여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소외 3과 피고 3과의 동업관계가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3 자신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인 피고 3이 독자적으로 △△△△△을 운영하면서 소외 3에게 단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 3이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양수하거나 재설정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3 등이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조미 김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선일물산 역시 피고 3 등으로부터 소외 3의 통상사용권에 기하여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의 생산을 하청받아 이를 피고 3 등에게 납품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선일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선일물산,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상표권자인 소외 1 및 원고와 망 소외 2(소외 3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광진식품이 2005. 8. 8. 통상사용권의 지역을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고, 하도급 방식에 의한 제품 생산을 주식회사 하이리빙에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망 소외 2가 2004. 4. 14.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의 내용도 그와 같이 제한되었고 소외 3은 망 소외 2의 위와 같은 통상사용권을 상속하였는바, 피고 3 및 피고 선일물산이 위와 같이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소외 3이 보유한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 및 원고와 주식회사 광진식품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표등록원부(갑 제2호증의 1, 제10호증)에 의하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5가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그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정하여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소외 5가 망 소외 2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어떠한 제한을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소외 1 및 원고와 주식회사 광진식품 사이의 위와 같은 통상사용권 설정계약과 소외 5와 망 소외 2 사이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은 각 계약의 당사자, 특히 통상사용권을 설정받는 자가 다르므로 소외 1 및 원고와 주식회사 광진식품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2가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의 내용이 원고와 주식회사 광진식품 사이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 및 원고와 주식회사 광진식품 사이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 소외 2가 주식회사 광진식품의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해저식품에 대한 청구의 당부

가. 피고 해저식품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2, 제20, 33호증, 제34호증의 1, 2, 을가 제1, 2, 4, 5, 6, 7호증,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해저식품이 2009년 7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조미 김을 제조·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표장은 이 사건 상표와 호칭, 관념, 외관상 동일 또는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 해저식품이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조미 김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를 비롯한 거래관계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해저식품이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조미 김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해저식품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해저식품이 2010년 1월 이후에도 계속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조미 김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0. 1. 6. 직접 구입하였다면서 제시한 피고 해저식품의 상품(갑 제33호증) 및 2010. 5. 11.자 원고 준비서면에 첨부된 피고 해저식품 상품 포장지(갑 제20호증)에 각각 유통기한이 2010. 12. 23.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미 김의 유통기한은 통상 1년임이 인정된다)에 비추어 위 각 상품은 피고 해저식품이 2009. 12. 23.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19호증, 제29호증의 1, 2, 3, 제4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더욱이 위 증거들은 인터넷상의 검색결과화면을 출력한 것인데, 그 검색출력일자의 기재가 없어 언제 출력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만으로는 피고 해저식품이 2010년 1월 이후에도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을 제조·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해저식품이 그 이후에도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을 제조·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해저식품은 2009. 9. 13.경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을 샘플로 소량 생산한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생산을 중단하였다가 2009. 12. 23.경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 합계 5,583,2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 2, 3, 6, 7,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해저식품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기간을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해저식품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해저식품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해저식품은, 소외 8과 소외 9가 원고와 소외 1 등을 상대로 소외 5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소외 8과 소외 9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15.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원고 명의의 이전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상표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상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해저식품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상표권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상표권의 지분 이전등록이 말소된 2010. 7. 15. 이전까지는 원고가 피고 해저식품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해저식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

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최초 상표권자인 소외 4와 그 아들인 소외 11이 주식회사 홍해식품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가 늘어나자 2004. 3. 18. 원고에게 채무가 많은 홍해식품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함께 양도하여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상표권자가 되었고, 원고는 소외 1에 이 사건 상표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공동상표권자가 아니라 단독상표권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전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상표권이전등록의 청구권자에 불과할 뿐 상표권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표권이 그 후 소외 5, 소외 1 등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8. 소외 7이 보유하던 이 사건 상표권의 1/2 지분을 양수하면서 공동상표권자인 소외 5의 동의를 받는 대가로 소외 5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소외 4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7857호 로 위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0.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6316호 로 항소되었으나 2010. 6. 9. 항소가 기각되어 결국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상표권 전체에 관한 단독 상표권자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상표권의 단독 상표권자였다면,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1/2 지분을 매수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단독 상표권자가 아닌 1/2 지분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그중 1/2 지분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함부로 사용한 기간 동안 그 상표권자가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다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가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표의 공동상표권자인 소외 1이 2006년 이후 조미 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해저식품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1/2이 아닌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권 중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소외 1과 피고 해저식품 사이의 문제여서 원고와 피고 해저식품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피고 해저식품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기간의 총매출액에 이 사건 상표권자인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4, 5,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25,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해저식품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기간 중 ‘광천 해저김’ ‘인어표 해저김’ 등 다른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도 함께 제조·판매하여 왔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 해저식품의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기간 중 총매출액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해저식품은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의 매출액이 합계 5,583,2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해저식품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상표법 제67조 제5항 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바,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홍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해저식품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기간 중 총매출액이 450,774,204원인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들 표장 외의 다른 표장들이 사용된 조미 김의 매출액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단독상표권자가 아니라 공동상표권자인 점,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추인되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률, 피고 해저식품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2009년 12월까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해저식품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700만 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해저식품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해저식품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 종료일인 2009. 12. 31.부터 피고 해저식품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8.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해저식품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해저식품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선일물산,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해저식품의 일부 항소와 피고 선일물산, 피고 3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해저식품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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