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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3가합1870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보길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B는 별지 제1항 기재 표장을 조미 김 상품의 포장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1988년경 서울 마포시장에서 김을 연탄난로에 구어서 조미한 다음 별지 제1항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부착한 비닐봉지에 조미김을 담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93. 12. 23. ’F‘이라는 상호로 조미김 제조ㆍ판매업을 시작하였으며, 1995년경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미김을 1회에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개별 포장하여 3개씩 담아 파는 일명 ’3단 도시락 김‘을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나. 그런데 2003. 10.경부터 D과 E 사이에 상표권 및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과도한 투자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D과 E은 조미김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2004. 3. 17. G와 사이에 이 사건 표장을 비롯하여 조미김 제조ㆍ판매사업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표장 등을 양수한 G는 처 H와 함께 주식회사 F을 운영하다가 부채 누적 등을 이유로 폐업한 뒤 2006. 2. 24.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조미김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표장은 I 및 J KBS1의 ‘체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에 각 방영되고, 2006. 10월경부터 2007. 6월경까지 하루 2회 MBC 라디오에서 광고되었으며, 국내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계속적으로 납품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 보길실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길실업’이라 한다)는 2010년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 이하 '피고들 사용표장'이라 한다.

이 부착된 조미김의 제조를 위탁받아 위 조미김을 제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보길실업으로부터 위 조미김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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