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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0038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상표 원고는 2000. 1. 10.부터 ‘B’이라는 상호로 의류, 모자 등을 제조, 판매해왔으며, 아래와 같은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표장: 지정상품: (제25류)신발, 스포츠전용 의류, 겉옷, 방수용 재킷, 스포츠 재킷, 반팔 또는 긴팔셔츠, 반팔셔츠, 모자

등. 나.

피고 판매 제품 피고는 인터넷쇼핑몰(www.wonderplace.co.kr) 등을 통해 영국회사인 소외 저스트 하이프 리미티드(Just Hype Limited)가 생산한 “ ”, “JUST HYPE", ”JUSTHYPE" 표장이 부착된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 판매제품 사진 중 일부>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

가.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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