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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63107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표시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사용, 표시하거나, 위 제품을 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이하 ‘원고의 상표’라 한다) 1) 표장: 2) 등록번호: 제176022호 3) 출원일/등록일: 1988. 6. 13./1989. 8. 2. 4) 지정상품: 제27류 단화, 장화, 가죽신, 골프화, 샌들화, 슬리퍼, 우산 5 상표권자: 원고

나. 원고는 1999. 5. 13.과 2009. 7. 3.에 각 원고의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을 신청하여 1999. 6. 24.과 2009. 11. 2.에 각 존속기간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상표를 부착한 구두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피고 역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 일부에 별지 1 표시 표장(이하 별지 1 표시 표장을 ‘피고의 표장’이라 하며, 피고의 표장이 부착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피고 제조 제품’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제조 제품에 부착된 피고의 표장은 원고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바, 피고의 피고 제조 제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상품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상표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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