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5고정6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라는 회사명의 조미 김 제조업체 대표이다.

피해자 D는 ‘E’ 표장에 대한 서비스 표권 자( 서비스 표권 설정 등록 일 : F 일자, 서비스 표 등록번호 : G, 지정서비스 업 : 조미 김 판매 대행업 등 6건) 이자 조미 김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H’ 의 사실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2014. 9. 5. 경 및 2015. 4. 20. 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C '에서 피해 자가 서비스 표권 자로 등록한 ‘E’ 표장과 유사한 ‘J’ 라는 표장을 조미 김 상품에 부착하여 알 수 없는 양을 생산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등록한 서비스 표에 사용되는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 업과 동일한 조미 김 판매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에 ‘C’ 을 제조자로 한 조미 김을 생산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조미 김 상품에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공소사실 기재 서비스 표권의 지정서비스 업에 사용되는 ‘E’ 표장과 유사한 ‘J’ 라는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서비스 표권 자로서 ‘E’ 표장( 이하 ‘ 이 사건 표장’ 이라 한다) 을 사용하여 조미 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이 등록된 F 일자 이후인 2014. 4. 10. 경, 2014. 9. 5. 경 및 2015. 4. 20. 경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조미 김 제조업체 ‘C ’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