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공2004상, 42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1998. 4. 1. 당시 피전부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이미 타에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전세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인 피고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이하 ‘피고 예음’이라고만 한다)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위 전부명령 송달일인 1998. 4. 1.자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998. 4.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인 피고 예음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 하겠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전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피고 예음에게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의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