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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7. 5. 27. 선고 86노4293 제8부판결 : 확정
[무고피고사건][하집1987(2),537]
판시사항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보아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사임전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 3, 4, 5, 6, 7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심거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1.14. 고추위탁판매업자인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안동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안동상회에서 동인에게 청송산 고추(상품) 15,000근을 근당 금 1,650원에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만원을 당일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2가 막상 시장에서 고추를 매입하려 하니 고추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품귀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다른 산지의 고추라도 좋으니 고추가 나오는 대로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시세대로 15,000근의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은 같은 해 1.17.부터 1.22.까지 13,384근을 근당 금 1,670원 내지 1,83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안동시 소재 보관창고에 보관한 다음 같은 해 1.23. 위 고추구입계산서와 보관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날 금 7,070,000원을 공소외 2에게 지불하고 그 나머지 대금 11,103,160원 중 금 3,160원을 공제한 금 11,1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그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고추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폭락하게 되어 피고인이 위 고추를 모두 판매해도 손해를 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해볼 생각으로,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4.3.15:05경 청송경찰서 수사과에,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약속한 바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고추를 비싸게 매입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고추는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와 다른 고추를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 보관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하여 피고인이 교부한 금 1,365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이 1984.4.3. 청송경찰서 수사과에 위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84년 형 제831호)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4.30. 청송경찰서에 "피고인은 1983.1.14. 피고소인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안동상회에서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청송상초고추 15,000근을 근당 금 1,650원에 구입하여 주기로 계약하여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23.에는 금 8,650,000원을 지급하고 금 11,0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고추 15,000근의 대금을 금 24,75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공소외 2가 1983.1.18. 및 같은 해 1.22. 양일간에 걸쳐 구입하였다는 고추 148포의 내용이 공소외 2가 작성한 계산서에는 1983.1.18.에는 고추 29포 2,850근, 63포 5,606근, 23포 2,102근, 같은 해 1.22.에는 고추 15포 1,354근, 18포 1,472근 합계 148포 13,384근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3 등이 작성한 보관증에는 1983.1.17.에는 고추 46포(1월 17일) 23포(1월 18일), 같은 해 1.22.에는 고추 33포, 같은 해 1.23.에는 고추 46포 합계 148포를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관품 중 1983.1.17.자로 보관되었다는 고추 46포, 23포와 같은 해 1.23.자로 보관되었다는 고추 46포는 각 구입계산서와 보관증의 날짜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2가 사취한 것임이 틀림없기에 엄밀히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 제출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과연 "허위의 사실"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기재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일응 인정되고 한편 수사기록에 편철된 계산서사본, 보관증사본(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84년 형831호 불기소사건기록 제8-13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계산서에는 1983.1.18.에는 고추 29포, 63포 23포 같은 해 1.22.에는 고추 15포, 18포를 각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5가 작성한 1983.1.17.자 보관증에는 고추 46포, 23포를 보관한 것으로 공소외 4가 작성한 1983.1.23.자 보관증에는 고추 46포를 보관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1983.1.17.자 보관증에는 보관품 중 23포는 1.18.자로 보관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이 사건 고추구입계약과 계산서, 보관증의 기재내용과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고(다만 피고인이 1983.1.23. 고추대금으로 공소외 2에게 금 8,6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고소부분은 위 인정사실과 상위하지만 검사가 이 부분을 떼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여 이 사건 무고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은 공소사실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 끝부분에 "사취한 것이 틀림없기에 엄밀히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소위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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