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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18 2014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주)D을 운영하면서 고추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을 한 뒤 돈을 탕진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고추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고추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않고 위 자금을 주로 피고인의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고추 가격이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 지금 고추를 매입해 두었다가 이후에 고추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고추 판매대금 중 20%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당신에게 지급할 테니 2억 원을 고추 매입에 투자해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주)D에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2억 원에 대해 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 풀무원에 농산물 납품을 하기로 1년 계약을 해 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2. 20.경에는 마카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고추를 더 사 놓았다가 팔아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 돈을 추가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직후 그 중 1억 원 이상을 회사나 고추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개인 사채이자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해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자금으로 매수한 고추 역시 조만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고추 시세와 무관하게 팔아버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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