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냉동 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이나 건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0% 로 관세 차이가 많이 나자 관세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냉동 고추와 건 고추를 혼합하여 수입함에도 모두 냉동 고추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10. 부산 세관에서 중국산 냉동 고추 80 톤을 수입한다며 수입신고( 수입신고번호 C)를 한 후 냉동 고추와 함께 건 고추 7,140kg( 시가 42,126,000원) 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에 있는 D 보세 창고에서 냉동 고추 101 톤을 수입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적하 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하고 냉동 고추와 함께 건 고추 12,660kg( 시가 63,300,000원) 을 반입한 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화물검사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 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경 부산 세관을 통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냉동 홍 고추 40 톤을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가격은 미화 22,800 달러 임에도 마치 미화 21,200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 하여 차액 미화 1,60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86,8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9.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