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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4:14 경 전 남 영광군 B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사실은 고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고추를 백 근 정도 구매하겠다.

현금이 없고, 보안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고추를 먼저 주면 추후에 고추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고추 90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고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고추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은 없고, 보안카드가 없어서 계좌 이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피고 인의 차량에 실은 고추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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