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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8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별지5호〕범죄일람표(I)의 연번 1 내지 83 기재 각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B는 2009. 5. 27.경 고추, 깨 등의 도ㆍ소매 업소인 ‘I’를 개업하여 장사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으로부터 그가 공급하는 중국산 고추, 깨가 이른바 ‘중국 보따리상’ 물건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공급받는 중국산 고추, 깨가 적법한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반입된 밀수품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81,41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A에게서 그가 군산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고추 등을 구입하여 이를 전국각지의 도매 업소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세관직원, 경찰관 등이 군산항에 나와 있으면서 ‘중국 보따리상’과의 중국산 고추 등의 거래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속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고추를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에게서 ‘중국 보따리상’ 물건인 중국산 고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공급받는 중국산 고추가 적법한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수입된 밀수품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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