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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4 2016구합70772
직접생산확인신청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및 6개월 직접생산확인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실 제조, 임대, 전문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5. 3. 1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기타 이동식 화장실’에 관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조달청은 2016. 4. 6. 피고에게 원고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제출의 2015년 매입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노원구 등 13개의 공공기관에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기타이동식화장실을 납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및 6개월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처분(2016. 7. 20. ~ 2017. 1. 19.,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2015년에 생산된 제품이 하청 생산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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