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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66735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배전반, 프로세스제어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4. 24.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국제빙상경기장건립 전기공사 전력/조명 제어설비 구입’과 관련한 ‘자동제어장치(자동제어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총 계약금액은 68,846,800원, 납품기한은 2014. 7. 31.까지로 하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7. 14.부터 이 사건 제품의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2014. 8. 11. 검수 및 납품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5. 12. 18.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빌딩자동제어장치 직접생산 위반신고 사실을 통보받고, 2016. 1. 7. 원고에게 직접생산 충족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확인조사를 한 후, 2016. 5. 19. 청문을 거쳐 2016. 6. 16.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을 주식회사 나라컨트롤(이하 ‘나라컨트롤’이라 한다)에 하청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를 근거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라컨트롤로부터 프로그램솔루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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