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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7누82699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이유

... ①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 ② 전동식체인호이스트(2410160202), ③ 지브크레인(2410165201)이었고, 유효기간은 모두 2013. 5. 24.부터 2015. 5. 23.까지였다.

다. 조달청은 2013. 7. 4.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품명 : 지브크레인 수량 : 10 단위 : 대 입찰건명 : 2013년 B ◐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3. 1. 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410165201(지브크레인)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판로지원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브크레인]를 소지한 업체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지브크레인 10대

라.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7. 26. 광주지방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을 전라남도 고흥군(이하 ‘고흥군’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액을 413,816,900원으로, 납품장소를 고흥군 해양수산과 지정장소로 하는 2013년 B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다목적인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제작,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신고를 받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의2 등에 근거하여 2014. 2. 7.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크레인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제조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직접생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지브크레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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