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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1836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8. 설립되어 옥외광고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온 중소기업자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 5. 26.경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안내(표지)판’에 관하여 유효기간이 2014. 5. 27.부터 2016. 6. 26.까지인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4. 8. 7. 원고의 생산 공장에 대하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9. 24. 원고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4. 10. 17. ‘원고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안내(표지)판’에 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하면서 위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로 원고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6개월간 ‘안내(표지)판’에 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안내도 함께 하였다]. 피고가 든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① 원고의 생산 공장은 B이 운영하는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업체의 생산 공장과 맞닿아 있는데 그 맞닿아 있는 부분에 설치된 벽 중간에 출입문이 있어 원고와 C의 생산 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지 않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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