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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998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통상여과기 등 15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2015. 9. 7. 원고가 평창군과 섬유여과기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직접생산확인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라 함은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한 후 납품한 경우 뿐 아니라 제품의 주요 부품 등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단순히 조립하는 등에 불과하여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전부 하청생산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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