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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19032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9. 설립되어 목재의 제재, 가공 등을 영업으로 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1년 11월경 원고에게 판재[세부품명은 ‘목재판재’, ‘플로어링보드’, ‘목블록’, ‘루버(벽판재)’이다]에 관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3. 11. 10.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이하 ‘1차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을 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가 남양주시, 안산시, 강원도 교육청, 속초시, 부산시 북구, 하동군, 남해군, 김해시 등(이하 ’남양주시 등‘이라 한다)에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한 판재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1차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선행 취소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11987호로 선행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10. 23.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1. 22. ‘선행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3. 12. 2.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3누527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16.경 다시 피고에게 판재 세부품명은 마찬가지로 ‘목재판재’, ‘플로어링보드’, ‘목블록’,'루버 벽판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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