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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64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서금동 11통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여 2005. 10. 24.부터 2011. 12. 31.까지 도로로 사용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에게 2005. 10. 24.부터 2011. 12. 3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05. 10. 24.부터 발생한 변상금 상당 금액을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2008. 6. 23.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부분은 이미 국가재정법상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4. 5. 피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 및 납부 고지를 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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