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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가단209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85,496원과 그 중 41,058,915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채권 중 ‘B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을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1가소1651호 사건의 판결이 2011. 6.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3. 30.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채권 중 ‘C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을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58166호 사건의 판결이 2009. 11.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0. 3.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0. 5. 18.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채541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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