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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나5143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임야 4,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 피고는 1985. 2.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1985. 5. 7.경부터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72㎡를 건물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들을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국유지에 이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하는 변상금 면제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게 한 최초의 이주민에 한하는 것이고, 피고는 거기에 해당치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2. 6. 13.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7. 6. 12.까지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5년). 원고는 2008. 2. 22. 및 2011. 5. 24. 피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고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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