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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07. 선고 2015누43775 판결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5 (2015.05.06)

제목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요지

(1심판결과 같음)거래처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오면서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누43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5195 판결

변론종결

2015.9. 2.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소장 기재 '2013. 11. 1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36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자원)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은 이○○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세무서가 사업장 확인도 없이 내준 것이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하였고, 형사절차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신청의 내용은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이고 그 등록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세무서장은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②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죄 인정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하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자원)과 거래를 하였다면서도 원고가 실제 고철을 사온 곳은 이○○이 자신의 거래처로 확인해 준 '○○자원'이라고 자인하는 점(2015. 9. 2.자 준비서면 제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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