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2053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647 (2016.01.12)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