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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5. 06. 선고 2014구합5195 판결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829 (2014. 5. 26.)

제목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요지

거래처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오면서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구합51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소장 기재 2013. 11.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36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이○○로부터 공급가액 488,741,15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이 ○○자원 상호로 발생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1.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90,368,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 하였다. 또한 원고는 거래 당시 이○○의 사업자등록증과 운송차량, 계량증명서, 계좌사본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다만 원고가 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아닌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고철을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시 사업장의 업주에게 문의하여 해당 고철이 이○○ 소유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

가) 이○○은 2010. 8. 15.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0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자원은 2011. 1. 1.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원의 매출액은 4,227,000,000원에 이르렀으나 매입액은 전혀 없었고, 이○○은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다) 이○○이 ○○자원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은 '○○시 ○○구 ○○동 ○○'인데, 위 토지의 소유자는 이○○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1. '○○자원'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고철 도소

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3) 원고는 위 ○○자원의 사업장인 '○○시 ○○구 ○○동 ○○'을 방문한 사실

이 없고, 원고가 이○○ 소유의 고철을 매입하여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시 소재 사업장은 이○○과 별개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인정근거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다.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이 세무조사 결과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진 점, 이○○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조차도 없고, 원고가 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이○○과는 무관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계좌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과 같은 액수의 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11. 1. ○○자원을 개업하였고, 그 이전부터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자원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을 임차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였다면 이○○이 자료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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