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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누2852 판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690(2017.0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3802(2016.02.15)

제목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청주)2017누2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면 제5행 말미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의 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나타난 바, 도청에서도 가가에너지에 대해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가가에너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저유소, 사무실, 수송장비 등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하는 점, 도청은 가가에너지가 매월 정기적으로 거래상황기록을 보고한 것에 비추어 실제로 영업을 한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청에서도 가가에너지를 진정한 석유공급자로 여겼다면, 일개 개인에 불과한 원고가 지자체가 발급한 가가에너지의 등록증 및 한국주유소협회의 거래상황기록 등을 신뢰하고 가가에너지를 진정한 업체로 판단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가사 제1심의 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가가에너지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고, 위 공무원들이 거래상황기록 등을 통하여 가가에너지를 실존하는 석유공급자로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도청이 가가에너지의 사업장 설비를 확인하고 이를 진정한 석유공급자로 파악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진 사정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거래 상대방의 진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었던 사정은 아니었다. 원고는 단지 가가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나아가 원고가 한국주유소협회의 거래상황기록부 등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실태임에도 원고가 거래 당시 가가에너지 사업장에 방문하지도 않았고, 가가에너지의 대표자를 만나본 적도 전혀 없으며, 그 영업직원으로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었다는 이부장에 대해서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에서 본 공적 기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업계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7면 제6행 중 "(을 제3호증의 5 참조)"를 "(을 제3호증의5, 을 제9호증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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