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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43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C)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은 D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고양세무서가 사업장 확인도 없이 내준 것이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하였고, 형사 절차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신청의 내용은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이고 그 등록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세무서장은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②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죄 인정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하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D(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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