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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판시사항

[1] 경지정리사업의 감리업무를 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과장급인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당해 군청의 의뢰에 따라 그 감리를 맡은 경우,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1]항의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이 당해 사건 범행 당시 3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제18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4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1995. 8. 4. 대통령령 제4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은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고창군청의 의뢰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감리를 맡은 것이라면,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피고인 2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1997. 8. 28. 법률 제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제1항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본금은 1조 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임이 명백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는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76. 1. 21. 5급으로 입사하여 1989. 1.경 3급 과장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정부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인지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뇌물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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