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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54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원의 의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기본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담당 업무 중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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