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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69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전력기술 관리법 제 32조에 따라 형법 제 12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 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력기술 관리법 제 32조는 “ 제 12조와 제 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 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리 원의 배치신고 등을 규정한 제 12조의 2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제 2조 제 5호는 “ 감리 원이란 공사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고 규정하여 감리 원의 의미를 소속과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감리 원의 배치신고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제 12조 제 1 항에 의하면 전력 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감리를 두었고, 같은 법 제 32 조가 감리 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 는 감리 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 원에 대하여 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제 공무원에서 제외할 경우 이러한 입법 취지가 형해 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력기술 관리법 제 32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 원은 감리업자 등에 의하여 감리 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 원을 의미하고, 감리업자 등이 감리 원으로 배치 ‘ 신고 ’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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