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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285 판결
[벌칙금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31]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기재사항 및 그중 일부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 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분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131조 제2항 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 납입고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경 65미리짜리 인수관을 직경 75미리짜리 인수관으로 교체하여 지하수를 인수,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 7, 8, 9월분 하수도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 12,986,900원의 하수도사용료면탈 과태료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으로서는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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