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 도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신촌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43조 ,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 는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9조 에 의하여 제정된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 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 은 사용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 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라 함은 사인이 행정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례 제7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한 이 사건 도로점용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하여야 하고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