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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35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5(3)행,5;공1977.11.1.(571) 10315]
판시사항

토사채취목적의 하천점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근거

판결요지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자에게 부과된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 사용료" 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공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천도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이 된 이상, 도로법 소정의 도로나, 항만법 소정의 항만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강학상으로는 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 관리청도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특별히 이용하는 자로부터는, 그 이용에 대한 댓가 내지 보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 바, 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댓가의 성질을 갖는한, 이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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