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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21: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인 피해자 D(12세)이 피자를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위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요추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 1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아들인 피해자 E(4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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