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정150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회사,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5. 31. 14:0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신고한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