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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87]
판시사항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윤진수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조명렬은 전북 임실군 교육청산하 갈담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던 중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7.21.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88.3.2.위 갈담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였고, 평소 건강한 편으로 1988.5.경 실시한 건강진단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암이 발병할 무렵의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함께 위암을 발생케 하였거나 이를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 당원 1987.4.14. 선고 86누840 판결 ; 1990.2.29. 선고 89누4376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인은 위암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망인의 과로가 위 망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위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위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1988.6.29.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23일만에 사망하였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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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30.선고 89구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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