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6786 판결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953 (2014.07.21)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03

제목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4누678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 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2구단2953 판결

변론종결

2015. 03. 26.

판결선고

2015. 04.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원고는 위 고지가 임의적 전심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고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를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로서는 위 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