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 04. 29. 선고 2013구합2646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제목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1. 18.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2,810원 및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330,530원 및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 2013. 4. 22.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5,370원 및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10. 15. 개업하여 여객터미널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1. 9.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건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단위: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고지금액

(본세)

고지일

납부기한

비고

1

법인세

2010년

2010.12.31.

2,916,800

2011.05.02.

2011.05.31.

을제2호증의1

2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06.30.

4,221,360

2011.09.06.

2011.09.30.

을제2호증의2

3

법인세

2011년

2011.06.30.

2,217,560

2011.10.04.

2011.10.31.

을제2호증의3

4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1.09.30.

12,575,620

2013.03.05.

2013.03.31.

을제2호증의4

합계

4건

21,931,340

다.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명부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건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정일 당시

국세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처분일)

지정금액

(①×60%)

비고

합계

①(②+③)

본세

가산금

1

법인세

2010년

2010.12.31.

28,450

0

28,450

2011.11.18.

17,070

을제3호증의1

2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06.30.

4,398,650

4,221,360

177,290

2011.11.18.

2,639,180

을제3호증의2

3

법인세

2011년

2011.06.30.

2,284,080

2,217,560

66,520

2011.11.18.

1,370,440

을제3호증의3

4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1.12.31.

12,952,880

12,575,620

377,260

2013.04.22.

7,771,720

을제3호증의4

합계

4건

19,664,060

19,014,540

649,520

11,798,470

라.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8.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2,810원 및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330,530원 및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은 2011. 11. 23. 원고의 처인 BBB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 4. 22.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5,370원 및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도 2013. 4. 25. 원고의 처인 BBB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1. 11. 18.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 2013. 4. 22.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의 처인 BBB이 2011. 11. 23.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8.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3. 4. 25. 이 사건 처분 중 2013. 4. 2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