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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1264 판결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제목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사건

2016누412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및 2010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심 주장 내용

(1)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지원비용은 임플란트 판매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를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판촉행위는 의료기기법이 2010. 5. 27. 개정되기 전까지 일반화된 상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먼저 원고의 당심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는데,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6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의 하나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제3호)를 들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기관 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처분지시나 시정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환송판결 참조)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거나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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