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0647 판결
[보증채무금][공2004.10.1.(211),1581]

[2] 채무자가 자신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된 보증부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것도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 에 규정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2]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원고,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위 법 규정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된 대출금 중 520,000,000원이 속초수산업협동조합에 개설된 소외인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환송금되는 방식으로 소외인 등의 원고에 대한 판시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것이므로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법 제8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보증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보증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소정의 보증소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