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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05.25 2006가단18860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라고만 한다)은 1998. 12. 7. 농림수산업자(양축인)인 B으로부터 원고 및 C(원고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1억 원의 대출신청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신청서를 받았으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B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용보증 관련 서류가 반려되자 B으로 하여금 대출신청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정, 신청하도록 하여, 1998. 12. 11. 피고로부터 피보증인을 B,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받은 다음, 1998. 12. 15.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2. 15., 이자 연 15%,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양주축협과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양주축협을 통하여 보증신청서의 접수 및 관리, 신용보증약정서의 징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토록 하면서 당시 B과의 사이에 원고 및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제12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은 보증원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0. 3. 10. E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사업체, 영업권, 기계 및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라.

그 후 양주축협은 2000. 11. 10. 원고와 B,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법원 2000가단54147호로 대여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1. 8. 11. 양주축협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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