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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30 2019가합4729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류공급업을 목적으로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고, 피고는 금융업을 목적으로 러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러시아 소재 법인이다.

D회사(D, 이하 ‘D’이라 한다)는 러시아 국적의 E(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1) 원고는 F회사(F, 이하 ‘F’이라 한다

)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20. 위 가압류를 인용하였다(이 법원 2016카단5483호). 2) F은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2. 28. 위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이 법원 2016카단8540호). 3) 원고는 2018. 7. 12.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결정 등 원고는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2016카기1055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결정을 받은 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감수보존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G은 2016. 7. 20.부터 2018. 7. 11.까지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등 1) 부산항만공사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8. 1.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미화 740,676달러 상당의 선박구조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9. 7. 25. 실제 배당할 금액 3,190,235,383원 중 1순위로 H 주식회사에게 323,822,840원을, 부산항만공사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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