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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2018누24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6004(2018.12.13)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적법함(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누24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17.

판결선고

2019. 05.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318,885,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부과처분 부분 및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여기에 기재할 청구취지는 2010. 12. 2.자 증여분에 대한 전체 부과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00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2.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5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환송 전 당심) 법원은 2018. 1. 12.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이 사건 처분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나,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위 항소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12. 13. 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부분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렇다면,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3. 이 사건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CCC은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CCC이 그 명의자를 원고로 하여 두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의 객관적인 귀속 자체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실제소유자인 CCC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

③ 반면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는 실제의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보유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자신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인 CCC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④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부수행위 등을 수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기에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제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명의신탁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원고가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수행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 원고에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직권취소

그런데,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5.경 위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가산세 부분(91,964,04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한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표에 기재된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318,885,31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표의 정당 가산세액에 대한취소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2010. 12. 2.자 증여분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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