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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153 (2009.10.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839 (2008.12.30)

제목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49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153 (2009.10.08)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2008. 5. 1.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2012. 11. 15.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가산세 000원의 부과 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가, 나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가. 수정하는부분

제3면 제10, 11행의 I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1를 l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각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을, 원고 박CC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제12행의 19호증'을 110호증'으로 각 각수정한다.

나. 추가하는부분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사. 피고는 이 사건 환송판결이 선고된 다음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한 후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2012. 11. 15.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가산세 000원을,원고 박CC에 대하여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I를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l심에서 피고의 2008. 5. 1.자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으나 패소하였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2008. 5. 1.자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뒤 피고는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한 후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2012.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2013. 1. 13.자 청구취지정정신청을 통해 위 2008. 5. 1.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2008. 5. 1.자 본세 부과처분과 함께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2008. 5. 1. 자본세 부과 처분과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기하여 잘못 이루어진 것이고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처음부터 제1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제2부동산의 가액에 제1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한 2008. 5. 1.자본세 부과처분과 그러한 본세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미달 신고의 해당 여부

원고들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가액과 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제2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제1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l미달 신고l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미달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5. 2008. 5. 1.자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2008. 5. 1.자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 가하였는바,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송판결이 2008. 5. 1.자 처분 중 본 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새로 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7. 25. 조세심판원에 2008. 5.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08. 12.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심판청구 기각결정서가 2009. 1. 5.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8. 5. 1.자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심판청구 기각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6.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이 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합산과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2005. 4. 29. 제l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난 2005. 10. 19.에야 비로소 최DD과의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제l부동산을 반환하였으므로,반환 당시까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제l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합산과세 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제l부동산은 신청착오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된 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위하여 원고들과 최DD 사이에 작성된 해제증서 및 인증서에 쌍방 합의에 의하여 제l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 하고 소유권을 최DD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1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제l부통산예 대한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증여계약 후 원고들과 최DD 사이에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의 소급효 제한과 관련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법리 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달신고 여부

이 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미달 신고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미달 신고l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본문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 시에 이를 증여세 과세가 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원고들이 제l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가액과 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제2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제1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미달 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달 신고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환송 후 당심 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2008. 5. 1.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12. 11. 15.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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