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고합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L 정당 소속 국회의원 M 및 다른 L 정당 당직자 지지자들( 이하 ‘L 정당 관계자들’ 이라 한다) 수십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 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 N(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O 오피스텔( 이하 ‘ 오피스텔’ 이라 한다) 607 호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국가 정보원( 이하 ‘ 국정원’ 이라 한다) P 소속 직원인 피해자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피고인들과 L 정당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에 관한 증거인 피해자의 컴퓨터를 확보하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607호 앞에 모여서,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집 안에 있는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감금행위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려고 스스로 오피스텔 안에 남았고, 그 파일들을 삭제하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L 정당 관계자들과 오피스텔 607호 앞에 모여서 위와 같이 요구하면서 대기한 행위가 감금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활동을 적발하고 그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