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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81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2. 피고인 B의 항소와...

이유

1. 공소사실, 원심판결,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8호(검사 진재선이 2013. 6. 14. 공소제기) 피고인 A은 1990. 1. 7.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09. 6. 30. 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1991. 5. 27. 국정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2013. 2. 8. 파면되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경 국정원 J단의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BJ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려는 선거운동을 기획함에 있어서, 당시 피고인 B이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국정원 J단 소속 직원인 K, L의 J단 근무 여부, 소속팀, 차량 정보, 출퇴근 정보 등을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계획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K, L을 미행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알아내 X당 또는 언론사 관계자에게 제보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 기획 범행을 유도하고 함께 실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J단 직원들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1 피고인 B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국정원 H 산하 I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정원 내 사무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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