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3175 가. 무고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 64년생, 남 )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중
변호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환송전당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판결선고
2008. 12. 4 .
주문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전부에 대해서 각 상고하였으나 ,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결국 원심판결 중 무고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4. 17 :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의 핸드폰으로 " 전화 받어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껴 "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해 5. 24. 19 : 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의 핸드폰으로 "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거니까요 "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 : 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의 핸드폰으로 "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 "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해 9. 18. 14 : 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의 핸드폰으로 " 개새끼야 "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모두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진술, 핸드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다 .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V의 휴대전화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V과의 말다툼 끝에 보낸 것이거나 피고인이 V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C와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V에게 항의하려고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보낸 것일 뿐이고, V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 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5조 제1항 제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를 처벌하고 있는바 ,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5. 2. 14. 17 : 12경 " 전화받아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 " 라는 내용으로, 2005. 5 .
24. 19 : 52경 및 19 : 57경 각 "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 "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 " 라는 내용으로, 2005. 9. 18. 14 : 32경 " 개새끼야 "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 ( 2005. 5. 24. 자 2회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 ) 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가등기상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탈세 · 대부업법위반 · 부당이득 혐의의 고소 · 고발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위 임의경매신청,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고소 등의 조치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되어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 " 라고 진술한 점, 위 가등기권자인 C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의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위 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경우
판사 박주연
판사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