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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6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피해자 C이 교재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라고 기소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위 경위사실 부분을 삭제한다.

2013. 8. 7. 14:22경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피해자의 휴대폰(E)에 “B이집에서무쏘차타고간다조심해라무쏘로갈아버리겠다니가센지무쏘가센지한번박아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 11: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정65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과 자신의 친구인 B의 승용차에 페인트를 칠해놓았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2013. 10. 9. 11:29경 자신이 사용하던 D 휴대폰을 이용하여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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