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2. 25 15:02경부터 다음날 21:23경까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33세)에게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8회에 걸쳐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밤길 조심하라고 해 관련된 사람도 위자료 준비하라고 하고”라는 문자메세지를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 18: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146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0. 2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겁대가리 없이 어디가서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하고 알거지 만들 버릴대니까 시발 세상 꼭바로”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문자메세지 『2013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문자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