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자신의 남편인 B가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오랜 기간 자주 이용하는 것에 대해 ‘B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귀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 또는 남편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0. 14: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시벌년, 개같은년, 염병헐
년. 보지나 벌리고 다닌 년, 뒤져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4. 4. 21. 18:46경 ‘야 가시네야, 시벌년아 너 오늘도 B씨 만나고 돌아다니지’라는 문자메세지를, 2014. 4. 26. 16:53경 ‘너 B한테 전화하거나 받거나 문자 보내면 죽을 줄 알아라, 나 태권도 2단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사용의 핸드폰으로 각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7. 9.경까지 피고인 및 남편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한 휴대전화 발신내역 결과첨부에 대한)
1. 휴대폰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