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단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경 김포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하늘에선 C이 땅에선 내가 도와는 못드려도 지켜봐줄께요 친구될 자격도 없지만 당신하고 친구로만 이루어질려면 벌써 죽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