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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66]
판시사항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고심까지의 항쟁이 상당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아울러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소심까지의 항쟁이 상당한 것으로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182,49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40,000원에 대하여 각 1995. 8. 2.부터 1997. 5. 9.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원고 1에게 판시와 같은 장애가 남아 있고 위 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4,822,144원(일실손해액 4,522,144원+위자료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각 금 1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1995. 8. 1.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한 결과,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원고 1에 대하여 금 23,004,635원(일실손해액 22,704,635원+위자료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각 금 50,000원(위자료)으로 확정한 다음 1심판결에서 인용된 위 손해액에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손해액을 더한 위 확정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1995. 8.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아울러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범위에 관한 피고의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1에 대한 금 18,182,49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금 40,000원에 대하여까지 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5. 8.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 5. 9.까지 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 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004,63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 중 1심에서 인용된 원고 1에 대한 금 4,822,14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금 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1995. 8.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1에 대한 금 18,182,491원(23,004,635원-4,822,14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금 40,000원(50,000원-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 5.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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